농지법 위반 영천시의회 의장 벌금 600만원
송고시간2022-04-14 15:19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4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영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시의장은 2017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영천시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영천시 화룡동 일대 농지 1천여㎡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시의장 부부가 사들인 농지는 이듬해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이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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