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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인증제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송고시간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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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는 오세훈 서울시장
따릉이 타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시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자전거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안전교육을 마친 뒤 자전거 관련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인증증을 발급한다.

인증제는 만 9세∼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초급 과정과 만 13세 이상을 위한 중급 과정으로 나뉜다.

중급 합격자는 합격 후 2년간 따릉이 일일권 30%, 정기권 15%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는 서울시를 4권역으로 나눠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구로구에서 교육 일정을 운영한다.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자전거 주행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도 한다.

아울러 시는 실습 위주의 자전거 정비 교육을 연 4회 진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 방법과 자전거 주행 중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 대처방안 등을 배울 수 있다.

자전거 인증제와 자전거 정비 교육, 서울시 자전거 강사 양성 교육 등은 모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 자전거 안전교육 일정은 서울시 자전거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2seoulbike)와 자치구별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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