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수산청, 호미곶 주변해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송고시간2022-04-19 16:29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 새우말 서식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보호구역인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세운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호미곶 주변 바다 약 0.25㎢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나 해양생물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호미곶 주변 해역에는 해양보호생물종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이 수심 1∼6m에 걸쳐 약 8.3㏊ 규모로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벼나 부추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로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게바다말과 새우말 군락지는 어류 산란장이나 어린 물고기 성장공간이 되고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해양보호생물이자 해양생태계법에 지정된 해양보호생물로 포획·채취·훼손·유통·판매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최근 해수온 상승과 해양산성화로 게바다말과 새우말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현황을 조사한 뒤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 주요사업,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방안 등을 포함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주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여기동 포항해수청장은 "해양보호구역 생태계의 보전·유지와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는 주민과 어민, 지자체 등 지역사회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19 16: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