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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래요?" 데이팅앱서 여성행세로 12억 챙긴 일당 적발

송고시간2022-04-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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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대 일반 사기로 송치된 사건 검찰 보강수사로 전모 밝혀

대구지검 서부지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데이팅앱에서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으로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해 3만여명의 피해자들이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3천여개(10억4천여만원 상당)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한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일반 사회관계망(SNS)에서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1억6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1명인 400만원대 소액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왔지만, 검찰이 범죄수익계좌를 추적하고 앱 운영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끼리 허위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주범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높아 직접 수사를 하게 됐다"며 "검찰은 국민 일상과 맞닿은 일반 형사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통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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