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다치게한 운전자 벌금 700만원
송고시간2022-05-01 07:07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울산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어 전치 28주 부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호등에 정지신호가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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