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악성프로그램 접속코드 278개 유포한 4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2-04-30 07:03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특정 온라인게임 악성 프로그램 접속코드 278개를 이메일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악성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게임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A씨는 상부 판매책으로부터 접속코드를 받아 다시 뿌렸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로 피해 회사 측이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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