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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탁·위탁거래 법 위반 의심 사례 현장조사

송고시간2022-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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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갑을문화' 만연 (PG)
대기업·중소기업 '갑을문화' 만연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일부터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만5천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공표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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