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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성·비정규직·고령 많고 저임금 시달려"

송고시간2022-05-11 17:12

민주노총 정책 발표회…"지방선거 앞두고 차별 해소 공약 제시되길"

[연합뉴스TV 제공.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근로자 수가 5명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 직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지방선거 정책 과제 발표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실태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전체 노동자는 2천64만7천명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368만4천명(17.8%)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성별은 여성이 189만8천명(51.5%)으로 남성(178만6천명·48.5%)보다 많다.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남성 비율이 높아진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60.5%(223만명)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55세 이상이 31.7%(116만7천명)로 만 34세 이하(100만1천명·27.2%)보다 많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81만원으로, 전체 근로자(275만원)보다 94만원 적다. 5∼9인은 224만원, 10∼29인은 256만원, 30∼99인은 293만원, 100∼299인은 332만원, 300인 이상은 422만원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도 상승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27.9%(101만7천명)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 실장은 "공식 법 제도 망에서 배제되는 작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각지대 노동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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