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범' 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5-13 07:0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을 도주하게 도운 지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이모씨가 도주·잠적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부탁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9월 하순경 도주했다. 그는 권 전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부하직원 A씨는 그 무렵 이씨로부터 "지방에 내려가 내 휴대전화로 아내한테 전화를 한 통 걸고, 휴대전화를 그곳에 버리고 올라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행했다.
이씨의 지인 B(52)씨와 C(47)씨 역시 차명 휴대전화를 대신 개설해주거나 묵을 곳을 마련해주는 등 도피를 도왔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도피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한 달 넘게 도주극을 벌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검찰에 붙잡혀 권 전 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최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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