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내수면 어종 산란기 맞아 불법 어업 행위 단속 강화
송고시간2022-05-16 11:18
(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평창군이 봄철 내수면 어종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평창군은 자체 단속반과 주민으로 구성한 수산자원 보호 명예 감시관을 활용, 내수면 불법 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해 강원도와 합동단속반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 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력기관을 부착한 보트와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불법 어업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불법 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어업 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16 11: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