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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힘 출정식서 "교육감 보수후보에게 박수를" 발언 도마

송고시간2022-05-19 17:00

선관위, 선거관여행위 아니라고 판단…"오해 소지 다분, 자중해야" 지적도

인사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인사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등이 19일 경남 창원시 최윤덕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의원, 김영선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 박 후보,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2022.5.19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9일 경남에서 열린 국민의힘 후보 공동 출정식에 참여한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창원시청 근처 최윤덕 장상 동상 앞에서 열린 국힘 공동 출정식에는 경남도지사·창원시장·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는 강기윤 국회의원(창원 성산)도 지지 호소차 함께 참여했다.

제일 먼저 단상에 오른 강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국힘 경남지역 출마 후보들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던 강 의원은 연설 마지막 즈음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권 후보를 언급했다.

이날 최윤덕 장상 동상 근처에는 빨간색으로 포장된 김상권 후보의 유세차량도 세워져 있었다.

강 의원은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의) 초록 동색"을 언급하며 "옆에 김상권 후보, 보수단일후보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큰 박수를 달라"고 발언했다.

김상권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교육감 선거 제46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고, 그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체적인 표현 수위를 봤을 때 지지 호소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선거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명시한 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봤을 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며 "상식적 수준에서 봤을 때 그런 언급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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