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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법원, '국가반역' 야누코비치 前대통령 체포령

송고시간2022-05-24 12:06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우크라이나 법원이 국가반역죄 혐의로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이었던 2010년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 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하르키우 조약'로 불리는 이 조약은 그가 러시아와 체결한 것으로, 2017년에 종료될 러시아 흑해함대의 크림반도 세바스토폴항 주둔 기한을 2042년까지 2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반정부 시위(유로마이단 혁명)가 일어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으로 군경을 파견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혐의로 2019년 궐석재판에서 국가반역죄가 확정돼 1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0∼2014년 재임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유로마이단 혁명에 무력을 동원해 대응했지만 결국 2014년 2월 러시아로 망명했다.

그의 현재 주거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 있다는 추측 보도가 나온 적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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