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1보]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송고시간2022-05-26 14:17 글자크기 변경 공유 댓글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CG) [연합뉴스TV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26 14:17 송고 댓글보기 정성조 기자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