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억 렌터카사업 펀딩 사기 일당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송고시간2022-05-30 06:17
재판부 "실제 피해액이 산정액보다 적고 추가 합의한 점 고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렌터카 관련 투자 사기로 수백 명을 속여 1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피해자 400명가량을 속여 총 113억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기존 대출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고 17억5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가량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줬고, 원심 이후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피해액으로 인정된 금액 상당 부분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되거나 렌터카 업체 운영 등에 사용돼 실제 피해액은 산정액보다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건은 피해자인 금융기관 측이 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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