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차량 정비한 50대 구속영장
송고시간2022-05-27 16:04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수년간 불법 정비를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에 있는 한 무허가 창고를 빌려 불법으로 렌터카를 수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렌터카 업체 2곳과 짜고 일감을 몰아받아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불법 정비와 수리를 벌여 그동안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A씨가 맡은 차량만 580대에 이른다.
자치경찰은 A씨에게 일감을 몰아준 렌터카업체 관계자 2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상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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