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권 놓고 갈등 빚던 동생에 예초기 휘두른 형 영장
송고시간2022-05-30 10:11
(청도=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청도경찰서는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께 청도군 각남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친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지의 소유권 문제로 동생과 갈등을 빚어오다, 사건 당일 동생이 문제의 농지 주변에 농로를 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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