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윤석열 비방 유인물 50대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2022-05-30 14:18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대구시 서구의 한 전봇대에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인쇄물을 붙이는 등 같은 달 26일까지 대구시내 일대를 돌며 2천여장의 인쇄물을 붙여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된다고 판단해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기 탄핵했다"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부산의 한 인쇄소에서 인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 대구지역 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동추이와 그 원인, 게시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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