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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동료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송고시간2022-06-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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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
'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2)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살해한 것으로 매우 반인륜적이고 불법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이후 행위도 아주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나 반사회적 동향이 있다고 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부과할 정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13일 증권사를 함께 다닌 40대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원어치를 매도한 뒤 지방에 내려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도 했다.

인형 판매업을 하던 서씨는 경영난으로 거액의 빚이 생기자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이익을 얻은 사실을 떠올리고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재판부에 서씨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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