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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비서실 근무했는데…" 또 취업 사기 60대 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22-06-07 07:20

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동차 업체에 아들 2명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자동차 회사 비서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여 믿게 했다.

A씨는 이미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병원비로 쓰려고 B씨를 속였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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