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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면 취업에 도움" 학부모 속여 4천만원 받은 학원장 집유

송고시간2022-06-09 06:12

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재단에 후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학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학원장인 A씨는 2019년 8월 학부모 B씨에게 "가족이 병원 재단 회장인데, 이 재단에 후원금을 내면 장학금을 받고, 대기업 취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속여 4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원금을 낸 B씨가 증명서류를 요구하자, 있지도 않은 재단 이름을 사용해 기부금 입금내역, 확인서 등을 만들어 B씨에게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배반했고, 사문서까지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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