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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 따라 환경세·반려동물세 등 지방세 신설토록 해야"

송고시간2022-06-14 11:11

경기연구원 "지방재정수요 대응, 조례로 과세자주권 보장 필요"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늘어나는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라는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은 중앙정부 42.8%, 지방정부 44.0%, 지방교육 13.2%다.

2010년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 13.5%와 비교해 지자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 대 24.7% 수준에 머물러있다.

경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기준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자주재원 비율)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는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했다.

[경기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약화했다"며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 운영과 과세자주권에 기반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발굴한 세원을 조례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실질적 과세자주권 보장 ▲ 취득세처럼 과세 시기·기간을 정하는 '기간세' 체계 정립 ▲ 환경세·복지세·지방사업세·로봇세·반려동물세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세 세목 신설 등을 제시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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