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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 131만명…이제 노인복지관서도 등록

송고시간2022-06-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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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 30개 노인복지관 신규 지정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4년…19세 이상 130만9천여명 등록

연명의료 여부 미리 결정 (CG)
연명의료 여부 미리 결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연명치료(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결정해 등록한 사람이 국내에서 13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15만건이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의료기관 등 외에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에 따라 30개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로 정의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뜻한다. 미래에 자신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의사를 밝혀놓는 것으로, 나이가 젊거나 건강할 때에도 등록 가능하며 내용은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기존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민간단체, 공공기관에서 등록 가능했는데 이날부터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으로 등록 기관이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 30개를 포함해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지역보건 의료기관 131개, 의료기관 133개, 비영리 법인·단체 34개, 공공기관 238개(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출장소 포함) 등 총 568개 기관이다.

가까운 등록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분기별로 연 4회 지정해 공고한다.

최근 4년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운영 통계
최근 4년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운영 통계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명의료 결정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돼 올해 4년을 맞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130만8천938건이다. 지난해 말 115만8천585건보다 5개월새 15만353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더해 노인복지관으로까지 등록 기관이 확대되는 만큼, 올해 안에 사전 의향서 등록 건수가 150만건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 환자가 의학적 진단을 받고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는 의견을 밝혀 담당의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5월말 기준 8만9천725건을 기록했다.

사전이나 말기·임종과정에 밝힌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1만8천51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관이 새롭게 등록 기관으로 지정해 어르신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접근성이 좋아져 제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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