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관련 마사회 간부 등 항소심 17일 열려
송고시간2022-06-16 15:14
시민단체 "엄벌 촉구"…1심에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에 대한 항소심이 7개월여 만에 열린다.
16일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과 조교사들에 대한 2심 재판이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당시 재판부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마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았어도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침해하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던 판례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검찰은 2018년 8∼10월 당시 경마처장이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응시한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주는 등 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4년간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한국마사회를 정점으로 한 구조적 비리 체계 때문"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한국마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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