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국 화재취약지역 150곳에 소방설비 설치 지원한다
송고시간2022-06-16 16:05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소방청은 시장이나 공장 밀집지역 등 전국 화재예방강화지구 150곳에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점포나 건축물 사이가 좁고 통로 확보가 어려워 화재에 취약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30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제정되면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이 법이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에 맞춰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등 소방설비 30종, 화재 대응과 피난 방화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설비 12종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화재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소방설비 등을 직접 설치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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