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징계받은 경찰…법원 "정당"
송고시간2022-06-16 17:35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6일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가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세간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이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나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휘 선상에 있었던 A씨와 형사팀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해임됐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16 17: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