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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신고에 여자친구 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25년

송고시간2022-06-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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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문 매일 냈지만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17일 A(3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 B(당시 30세)씨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시계 등을 훔쳐 갔다"는 B씨의 신고로 한 달가량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말다툼 중 B씨가 가족 욕을 해서 화가 나 그랬을 뿐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가족을 비하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뒤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합의해주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을 통해서 볼 때 원심 형량이 특별히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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