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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차등 지급…최대 145만원

송고시간2022-06-17 11:35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다.

정읍에서는 8천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지급하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준다.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편하고 지역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63-539-5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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