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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12월까지 연장

송고시간2022-06-21 11:32

농기계 안전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기계 임대료 반값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나 유류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그 기간을 6개월 늘렸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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