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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동이 뱉은 물 억지로 다시 먹여…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6-27 14:14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동 못 움직이게 한 교사는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교사 B(3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아동(2)이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 행동을 하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다시 마시게 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어린이 2명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2020년 12월 10일 한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니자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1분 40초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하루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학대 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부모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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