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윤리특위 상설화…시민 윤리기준 부응 기대
송고시간2022-06-28 14:10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는 7월 출범할 제8대 시의회에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올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선택사항이었던 시의회 윤리특위 운영이 같은 법 65조에 의무로 규정된 데 따라 취해진 조처다.
윤리특위가 상설화하면 시의원에 대한 높아진 시민 윤리의식 수준과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의회는 8대 의회 7월 초 열릴 첫 임시회에서 9명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로써 울산시의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한편, 윤리특위는 상설화하더라도 별도의 전문위원실을 두지 않고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이 활동을 지원한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윤리특위가 상설화하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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