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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 개최

송고시간2022-06-29 15: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를 열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업기반 자율규제 체계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자체적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면 개인정보위가 확정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준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오픈마켓, 주문배달 등 7개 분야 기업 36곳의 개인정보보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달 완성 예정인 오픈마켓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안을 첫 사례로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주문배달·이동수단 분야 환경 분석에 착수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4개 업종에 대해서도 환경분석과 자율규약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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