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 해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송고시간2022-07-14 14:23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태풍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14일 구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그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구 전 사장의 해임안은 2020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이에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종도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영장 도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감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구 전 사장은 승소 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잠정적으로 복직했다가 지난 4월 중순 임기 만료에 따라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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