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中제로코로나 요체 된 PCR…일부선 반복미수검자 구류

송고시간2022-07-14 18:05

관영매체, 지역별 미수검자 제재 소개…'연좌제' 적용하는 곳도

중국 창춘에서의 코로나19 PCR검사
중국 창춘에서의 코로나19 PCR검사

[창춘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3월19일 의료진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주민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2.3.20 jsmo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動態淸零·둥타이칭링)'로 불리는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실시 중인 중국에서 현재 각종 방역 조치 중 '원톱'을 꼽으라면 단연 PCR(유전자증폭) 검사일 것이다.

마스크 착용, 손 세정 등 개인 위생 조치와 백신 접종 등도 수단 목록에 들어가 있으나 정부 당국의 최대 승부수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상시화한 PCR검사다.

저인망식으로 감염자를 찾아낸 뒤 감염자 동선을 중심으로 거주 지역 봉쇄, 밀접 접촉자 격리 등의 고강도 방역 수단을 집중시켜 조기에 감염 확산을 잡는 것이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의 요체로 자리 잡았다.

수도 베이징만 해도 72시간 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없으면 여러 공공장소 출입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산당 기관지인 인인일보 계열 건강시보 인터넷판은 14일 각 지역별로 실시하는 전수 PCR검사를 이유없이 받지 않았을 때 주어진 불이익들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 쓰핑시는 지난달 2일 시민들에 대한 전수 PCR검사 공지를 하면서 지정된 시간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건강코드에 노란색 경고 표시가 뜨도록 조치해 거주 단지와 공공장소 출입에 제한을 가했다.

그리고 두차례 이상 PCR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행정구류 10일과 벌금 500위안(약 9만7천 원)에 처하고, 매체에 공개되는 신용 상실자 명단에 포함토록 했다.

중국에서 '신용 상실자(失信人)'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을 의미한다. 법원 결정을 거쳐 지정된다.

결국 반복적 미수검자는 신체적, 물질적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받도록 하는 셈이다.

인구 약 1천400만의 대도시 톈진시의 경우 제때 PCR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중 일부가 구류 처분을 받았다.

톈진 진난구에서 8명이 구류 혹은 경고를 받았고, 시칭구에서 123명, 허둥구에서 14명이 각각 훈계 처분을 받았다고 톈진TV가 지난 10일 보도했다.

인구 745만의 랴오닝성 다롄시에서는 지난 4월, 규정에 따른 PCR검사에 응하지 않은 33명에 대해 건강코드에 노란색 표시가 뜨도록 하는 한편 개인 신용 기록에 미수검 사실을 명시해 공안 기관의 법적 처분을 받도록 했다.

장쑤성 우시시는 지난 8일부터 지정 시간 안에 PCR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코드에 빨간색 표시가 뜨도록 했다. 빨간색은 코로나 고위험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통상 집중격리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곳도 있었다.

장쑤성 장인시는 지난 5월 10일자 공지를 통해 연속으로 5차례 전수 PCR검사에 참여한 경우 100위안(약 1만9천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유없이 계속 불참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코드 노란색 표시를 부여하고, 사회 신용 기록에 감점을 줬다.

아울러 안후이성 톈창시는 지난 4월 이유없이 PCR검사에 불응한 사람은 개인 신용 기록 시스템에 기재해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군입대, 입학, 취업 심사시 해당 기록이 반영되도록 하는 '연좌제'를 도입했다. 또 미수검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2천 위안(약 39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토록 했다.

코로나 검사소 앞에 장사진 친 베이징 시민들
코로나 검사소 앞에 장사진 친 베이징 시민들

[베이징 AP=연합뉴스 자료사진] 4월26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하이뎬구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소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2.4.26 sungok@yna.co.kr

jhcho@yna.co.kr

핫뉴스

더보기
    /

    오래 머문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