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줄줄이'…법원 휴정기에도 이어지는 대장동 재판
송고시간2022-07-25 06:00
8월 5일까지 하계 휴정…조국·이성윤·이재용 재판은 '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하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재판 안내 게시판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 등 일부 재판 일정 안내문만 붙어 있다. 2022.7.2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진행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이 잠시 멈춘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반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곽상도 전 의원 등의 재판은 휴정기에도 열린다.
대부분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데다 추가 영장 발부로 늘어난 구속 기간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부가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본다.
래퍼 노엘(22·장용준)의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사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달 28일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것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전국 법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와 비슷하게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판을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리를 한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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