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4일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 접수
송고시간2022-08-07 09:05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이달 24일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열람과 의견 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 변경된 울산 소재의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 가격 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시는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국세, 지방세,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07 09: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