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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심문

송고시간2022-08-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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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여부에 운명 갈릴 듯…이르면 당일 결정

이준석 기자회견
이준석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8.1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명이 낸 비슷한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최고위 기능 상실', '당에 비상상황 발생'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현진·윤영석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선언 뒤에도 최고위 표결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이 '최고위 기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의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현대사에서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픈 역사"라고 했다.

또 전국위원회가 자동응답전화(ARS) 방식 표결로 비대위 출범을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한 데 대해서도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 또한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에 참석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설사 그것이 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위원 소집 요구 이외에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해 상임전국위가 열렸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치유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의 결정은 양측이 주장하는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정당의 자체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법적 판단을 피해왔다. 다만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뤄지지 않았던 '깜짝 쟁점'이 심문 당일 등장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통화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쟁점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 나온다. 다만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받기 위해 따로 미룰 수도 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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