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송고시간2022-08-24 11:00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에 주택을 구입해 사는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면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원으로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신청자 중 800가구를 선정해 11월에 지급할 방침이다.
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고삐 죈다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대비 방역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도 및 시·군 AI 방역담당자 25명이 방역 역량 강화 전문교육을 받은 뒤 이들을 강사로 활용해 전업 규모 이상의 가금 농가 335호에 대한 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10월 이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축산종합방역소 20개소 소독실태 점검으로 적정 소독제 사용 여부 및 저장 방법과 유효기간 준수,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 가금류 도축장 3개소와 출입하는 가금 차량에 대한 소독관리 실태 현장 점검,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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