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내일부터 '2023년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신청 접수
송고시간2022-08-25 12:00
▲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23년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 임금 체불,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금리·보증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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