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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제기한 국힘 의원 66명 불송치

송고시간2022-08-25 16:56

대선 때 '검사 사칭'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고발된 이 의원도 불송치

경기도 당원 만난 이재명
경기도 당원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의 장남 동호 씨 관련 대입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 아들의 대학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당시 의원들은 "동호 씨는 성남시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 끝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수생인데다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동호 씨가 수시 특별전형에서 당시 50대 1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2021년 12월 '이재명 아들 대입의혹' 제기 국민의힘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모습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2021년 12월 '이재명 아들 대입의혹' 제기 국민의힘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또 KBS 최철호 PD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중 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최 PD는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의원(당시 변호사)과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대선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관련 전과 기록에 대해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이 의원)를 방송 PD(최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PD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보면) 마치 제가 음해해서 (이 의원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했다"고 반발하며 올해 3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최 PD는 검사 사칭 사건의 설계자가 이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불송치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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