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송고시간2022-09-05 11:15
한 달간 25개 자치구와 신고제도 홍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악의적·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서울시민은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9월 한 달간 25개 자치구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모두 2만4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24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한다. 조사관이 체납자의 거주 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 1천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는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조회, 가택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새로운 징수기법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져 은밀하게 이뤄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고센터로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며, 한도는 1억원이다.
지금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8천만원을 지급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이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이택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9월 한 달간 가로게시대, 구청사 내 IPTV 영상 노출 등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SNS, 블로그, 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신고제도 홍보에 나선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아파트·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TV 9천여대에 2주간 홍보영상도 내보낸다. 특히 고액체납자가 많이 거주하는 강남, 서초구는 모든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 TV에서 홍보영상이 나온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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