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첫 회의…경찰대개혁·자치경찰 등 논의
송고시간2022-09-06 14:00
위원장 등 15명 위원…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월 2일 행안부 내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말 민관합동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출범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이다.
위촉직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이 맡는다. 위원장은 1차 회의 개최 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다.
이들 중 행안부에서 추천한 김태규 변호사는 지난 6월 국민의힘이 주최한 경찰국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경찰은 물리력이 있고 검찰을 압도하는 막강한 수사력을 가진 권력기관"이라며 경찰 통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찰청에서 추천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리할 조직을 만들고 인사권과 징계·감찰권을 쥐어 경찰을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위원회는 경찰대학 개선 방안,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 경찰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히며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를 통해 자치경찰을 실질화하는 방안과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공안직에는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등이 있다.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구체적인 의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분과위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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