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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턱 올려 쳐 마스크 벗어지게 한 4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2-09-07 17:33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직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건물
대구지법 법정 건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4월 25일 길거리에서 종이 등을 모아 태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모 경찰서 소속 B(여) 경장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언니, 마스크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B 경장 턱을 올려 쳐 마스크가 벗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B 경장에게 욕설하며 B 경장 팔을 쳐 업무용 기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황 판사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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