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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태백지청,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법 설명회

송고시간2022-09-08 13:52

노동법 설명회
노동법 설명회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최근 태백시 철암농공단지·삼척시 근덕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법 설명회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발급, 임금 체불 등 핵심 노동인권인 4대 기초노동 질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체불임금 융자제도 등 체불임금 청산제도에 대해 안내도 했다.

태백지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022년 3분기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준식 태백지청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업장"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노동인권 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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