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표적감사 금지"
송고시간2022-09-14 10:21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사실상 민주당 당론 법안
특별감찰 시 국회에 사전 보고 및 승인받도록 개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査定)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담긴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며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14 10: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