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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영상물 21%가 '청불'…3편 중 1편은 넷플릭스

송고시간2022-09-15 06:04

김승수 "자율등급제 시행 이후 청소년 유해콘텐츠 노출 우려 보완책 필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근 3년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된 콘텐츠의 5건 중 1건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OTT 이용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콘텐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OTT의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7천149편 가운데 1천517편(21.2%)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가 2천200편(30.8%)이었고 전체 관람가 1천948편(27.2%), 12세 이상 관람가 1천484편(20.7%) 순이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천517편 가운데 66.8%에 이르는 1천14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청불' 콘텐츠 3건 중 1건은 넷플릭스에서 제공된 셈이다.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에서는 153편, 티빙 111편, 웨이브 98편, 왓챠 50편, 쿠팡플레이 48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내 OTT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한 가운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특히 마약, 폭력, 음주 등 청소년 유해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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