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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사표 반려' 녹취공개 임성근 참고인 조사

송고시간2022-09-14 21:58

김명수 대법원장 (CG)
김명수 대법원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했고, 국회에서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 측은 당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이 언급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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