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이후 6년간 변한게 없다" 각계 분노 성명(종합)
송고시간2022-09-16 17:25
진보당 등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범인 격리해야"
'나홀로 순찰' 직원 안전 무시 교통공사 근무 매뉴얼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진보당 윤희숙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앞에 '불법촬영·스토킹·여성혐오범죄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오보람 김윤철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 성명이 잇따랐다.
진보당 당원 등은 16일 신당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범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6년 일어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신당역 사건 역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남역 사건은 2016년 5월 17일 새벽 역사 인근 주점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어 "여성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객체로 여기는 여성혐오가 먼지처럼 떠다니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면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이 지났다. 6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는 "정부가 평범한 여성의 삶을 망가트리고 일상을 뒤흔들어 두려움 속에 생활하게 만드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방지책을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이날 정오 신당역에서 피해자 추모 기도를 했다.
피해자가 당시 야간에 혼자서 화장실을 순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직원 안전 대책이 빠진 서울교통공사 측의 근무 매뉴얼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사는 각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며 "서울시 역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고 진단, 재발 방지, 대처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도 "역무원은 일상 업무에 더해 주취자나 악성 민원인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업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피해자는 야간에 적은 인원끼리 사무실 업무, 취객 관리, 유실물 관리 등을 했고, 혼자 순찰하고 있었다. 심지어 혼자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지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2인 1조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인력 확충만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피해자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오후 6시부터는 신당역에서 침묵시위와 조문 집회를 진행한다.
스토킹 문제에 여전히 둔감한 사회 전반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뒷전으로 밀려난 여성 안전 문제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 사법당국과 수사당국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피해자 보호 제도·장치 강화를 더 미루는 것은 주권자의 절반인 여성 안전에 대한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역시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해자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여성폭력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며 "국가는 여성살해는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한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용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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