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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넘어지고 부러진 경남 보호수 6그루 지정해제 처지

송고시간2022-09-20 10:17

남해 보호수
남해 보호수

[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각 마을의 상징적 존재로 주민들과 함께해온 경남의 보호수 일부가 이달 초 태풍 '힌남노'가 몰고온 강한 비바람에 크게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수 지정 해제 위기에 몰렸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힌남노가 지난 5∼6일 경남 전역에 강한 비바람을 뿌리면서 피해를 본 보호수는 총 39종 923그루 중 4종 13그루다.

이 중 7그루는 가지가 부러지는 등 비교적 가벼운 피해를 봤다.

그러나 나머지 6그루는 나무가 넘어지거나 원줄기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

의령군 용덕면에 있는 느티나무 보호수는 당시 강풍에 원줄기가 부러졌다.

수령 290년에 높이 25m, 흉고직경 111㎝인 이 나무는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된 바 있다.

2001년 보호수로 지정된 남해군 삼동면 느티나무도 당시의 거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꺾여버렸다.

이 나무는 370년 수령에 높이 19m, 흉고직경 156㎝ 규모로 바다가 인접한 숲에 위치해 마을의 방풍목 역할을 해왔다.

다행히 지난 19일 전후로 경남에 영향을 미친 태풍 '난마돌'로 인한 보호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남도는 크게 피해를 본 보호수 6그루에 대해서는 이달 중 현장점검을 거쳐 산림보호법 제13조의4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했거나 그 목적에 미달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 상처 입은 보호수가 회복 불가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공고를 내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또 태풍으로 인한 보호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주대를 설치하는 등 보호수 관리사업도 지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호수는 오랜 기간 마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지정해제 절차를 밟기에 앞서 넘어진 보호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일컫는다.

보호수는 마을의 당산목이자 정자목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휴식과 소통공간을 내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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