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뒤 돌려받지 못한 고용·산재보험 올들어 441억원
송고시간2022-09-21 06:25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근로자와 사업자가 올해 1∼7월 잘못 낸 뒤 돌려받지 못한 고용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이 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과오납금 및 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과오납금은 8천945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8천956억원, 2019년 9천579억원, 2020년 1조2천385억원, 작년 1조1천786억원이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재정산, 보험료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과오납금은 잘못(오납) 또는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과납) 낸 금액을 의미한다.
![[그래픽]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및 미환급금](http://img6.yna.co.kr/etc/graphic/YH/2022/09/21/GYH2022092100040004400_P2.jpg)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반환 사유가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아직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올해 1∼7월 고용보험금 221억원, 산재보험금 219억원이다.
연도별 미반환 금액은 2018년 17억1천만원, 2019년 23억3천100만원, 2020년 38억1천300만원, 2021년 74억8천200만원이다.
공단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간편하게 보험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역부족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오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보험료를 적기에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1 06: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