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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항 길고양이 학대범에 잇따라 실형 선고

송고시간2022-09-21 16:24

"고양이 학대사범 강력 처벌하라"
"고양이 학대사범 강력 처벌하라"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길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20 sds123@yna.co.kr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사람에게 연이어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1일 포항 시내에서 새끼 고양이를 죽인 뒤 노끈으로 목을 묶어 공중에 매다는 등 2020년부터 최근까지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한동대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바탕으로 기소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 범행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반복 진행돼 수법이 잔혹하고 다수 사람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일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이고 학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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